나날이 성장하는 스마트팜 산업이지만 과제는 여전히 산적해 있다. 전문가들은 산업 성장을 위한 기반이 부족한 점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우선 농업 발전에 필요한 데이터가 부족하다. 실시간으로 컴퓨터와 인공지능으로 제어하는 스마트팜 특성상 빅데이터는 매우 중요하다. 해외에서는 스마트팜 빅데이터를 활발하게 구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빅데이터는 전무하다. 예컨대 국내 농업인 대부분은 소규모로 농사를 짓는 소농이다. 반면 스마트 농업 기술 관련 데이터는 유리온실 등 대규모 경작을 하는 미국·유럽식 경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민승규 한경대 석좌교수(전 농림부 차관)는 “AI를 활용하려면 우리나라 농가 현실에 맞는 데이터가 있어야 하는데 녹록지 않다. 그나마 있는 데이터도 호환이 안 돼 쓸 수 없다. 지금이라도 소농 위주인 국내 현실에 맞는 데이터 확보에 힘을 쓰고, 그에 맞는 스마트 농업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마트팜 사업 시작에 필요한 금융 기반이 부실하다는 점 역시 아쉽다. 컴퓨터·재배 시설·관리 프로그램 등 기반 장비를 갖추려면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이 발생한다. 하지만 이를 해결해줄 수 있는 장기 저리 대출을 비롯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은 없다. 강대현 팜에이트 대표는 “스마트팜 시장이 커지기 위해서는 금융·정책 등 지원이 절실하다. 금융·정부정책 지원이 늘어나면 사업 참여자가 늘면서 기술 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국내 스마트팜 경쟁력도 탄탄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마트팜 산업 발전하려면-농가 현실에 맞는 빅데이터 확보부터 – 매경이코노미

 

스마트팜에 필요한 시설을 갖췄어도 문제는 판로다. 스마트 농업에 뛰어드는 농가와 기업이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기껏 비싼 장비를 들여 작물을 재배해도 팔 곳이 없다. 시간이 지나면 신선도가 떨어지는 농산품 특성상 팔리지 않고 쌓인 상품은 가치가 현저히 떨어진다. 박종범 농사펀드 대표는 “무작정 생산량만 늘릴 게 아니라 안정된 공급망 마련을 위한 대책도 고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기업 활동을 옭아매는 규제가 많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한국의 고질적인 문제인 ‘포지티브 규제(법률·정책에 나온 것만 허용하는 규제)’가 스마트 농업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 대표적인 예가 수직농장과 도심 옥상(루프탑) 규제다. 현행법상 수직농장 형태의 건물형 농장은 농업진흥구역에 들어갈 수 없다. 건물형 농장이 허락된 업종은 버섯 재배와 축사 2가지뿐이다. 정부에서는 수직농장을 농사 용도의 ‘농장(Farm)’이 아닌 ‘공장(Plant factory)’으로 분류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10년 전부터 수직농장 개념을 설명하고 정부에 규제를 풀어달라고 설득하고 있지만 변화가 없다. 그사이 선진국은 더 치고 나가고 있다. 후발 국가들도 턱밑까지 우리나라를 쫓아왔다”고 지적했다.

도시 루프탑을 이용한 온실도 각종 규제 때문에 적용이 힘들다.

윤좌문 쉘파스페이스 대표는 “루프탑 온실을 적용해보려고 할 때, 건물에 대한 기존의 여러 규제 사항 때문에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도시의 유휴지인 건물 옥상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개선된다면, 도시 농업이 더 활발하게 보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진욱 기자 halfnuk@mk.co.kr, 박지영 기자 autumn@mk.co.kr]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077호·추석합본호 (2020.09.23~10.06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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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매일경제 2020.09.23